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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신문(2023.07.30)_11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허용

작성자
로봇랜드
작성일
2023-07-31 09:20
조회
307

11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허용


안전인증받은 로봇만 가능...28일 지능형 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조웅환 과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 한국로봇산업협회 조영훈 부회장을 비롯한 로봇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했다.

조웅환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난 5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해 가급적 업계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개정해 11월에 무난하게 실외이동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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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