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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2026.08.12)_이동로봇, 실증 넘어 일상으로…건물·주차장 규제 푼다
작성자
robotland
작성일
2026-08-13 10:17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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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 실증 넘어 일상으로…건물·주차장 규제 푼다
정부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공간·시설 규제 정비에 나선다.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에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사고 책임과 안전관리 기준도 제도화한다. 제한된 실증공간에 머물던 이동로봇을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는다.국토교통부는 국회 협력을 통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43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동로봇은 배송을 비롯해 주차, 전기차 충전, 운반, 보안,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며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다.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실제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의 시설·제도가 로봇 운행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면서 상용화에 제약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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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etnews.com/20260812000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