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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022.01.03)_범죄 예방용 ‘자율주행순찰 로봇’ 상용화 위한 실증시험 가능해진다

작성자
로봇랜드
작성일
2022-01-03 11:03
조회
526

범죄 예방용 ‘자율주행순찰 로봇’ 상용화 위한 실증시험 가능해진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4건 승인
특례 안건 신속처리 제도도 도입

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에 대응하는 자율주행순찰 로봇이 현행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상용화 시험대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를 위한 시험과 검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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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25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