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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2022.01.02)_"동행자 없이 배달 못하는 배달로봇"…반쪽 규제특례에 "시장 뺏길라"

작성자
로봇랜드
작성일
2022-01-03 11:02
조회
544

"동행자 없이 배달 못하는 배달로봇"…반쪽 규제특례에 "시장 뺏길라"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운영하는 A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인도주행을 허가받았지만 서비스를 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다. 로봇이 이동할 때마다 1대당 1명의 직원이 로봇의 주변에 있어야만 한다는 특례 조건 때문이다. 사람이 걷는 5~6km/h 속도 수준으로 이동하지만 아직 로봇만의 단독주행은 허용되지 않았다. A사는 5년 전부터 자율주행 배달로봇 법제화와 함께 기술력을 쌓아온 외국계 기업이 언제 국내시장에 진입할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개발·제조하는 스타트업 업계가 더딘 규제완화로 시름하고 있다.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통행 관련 특례를 부여하기 시작했지만 허용된 특례 내용이 업계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이 2016년부터 배달로봇을 법제화한 데 비하면 시기가 10여년이나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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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3016362682134